
행정
주식회사 A는 환경영향평가업체로 등록된 기술인력 중 7명이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 등록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사는 중복 등록이 기술인력 부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0년 3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기술인력 보유 현황 제출을 요청받아 중복 등록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현장 조사에서 기술인력 2명이 재택근무 형태로 확인되어 기술인력 3분의 1 미만 부족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9월 재차 현장 조사에서 등록된 기술인력 10명 중 7명이 건설기술용역업이나 부설기술연구소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 등록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A사는 중복 등록된 인력을 제외하면 기술인력 3분의 1 이상 부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이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 등록된 경우 이를 환경영향평가법상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중복 등록을 이유로 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기술인력 중복 등록 금지 규정은 기술인력이 해당 업무에 전속적으로 근무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실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복 등록은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거에 경고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상당한 규모의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규정을 위반했으며 위반 상태를 처분 전에 해소했다고 하여 반드시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 제1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술인력 중복 등록이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 포함되는지로 해석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1. 라.항은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술인력이 환경영향평가업에만 전속적·전문적으로 근무하여 평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부실 작성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며 법원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따라 중복 등록은 사실상 해당 업무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 2. 나. 1) 나)항은 '기술인력 3분의1 이상 부족'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중복 등록된 인력을 제외하면 필요한 기술인력의 3분의 1 이상이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이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는 행정청의 제재적 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나 위반 사항을 해소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 등 전문 분야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인력으로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없음'이라고 회신하는 것을 넘어 관련 법령의 중복 등록 금지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현장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대해야 하며 만약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단순한 부주의나 인지 부족을 이유로 감경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 이전에 유사한 사유로 경고 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추후의 제재 처분에서 가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경고 처분 시점에 규정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위법 상태를 행정 처분 직전에 해소하더라도 그 위반의 경위 기간 내용 등에 따라서는 행정청의 제재 조치가 여전히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위반 행위 발생 자체의 예방과 신속한 자발적 시정 노력입니다. 업무정지 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 처분은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미리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