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포시 C유치원의 원장이자 설립자인 원고 A는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은 후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 감사조치결과 제출, 급식지원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피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이 내린 처분 중 일부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보아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유치원 회계 부적정(교회 전기요금 등 지출 부적정, 사적 사용)과 관련된 처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급식지원금 환수 처분 중 공휴일 식자재 구매와 관련된 27,346,250원 부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소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C유치원 원장 A는 2018년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미인가시설 교비 지급, 교직원 근로계약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유치원 회계업무 부적정(교회 전기요금 지출, 사적 사용), 급식 관리·운영 부적정 등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피고 교육장)은 원장 A에게 징계의결 요구, 감사조치결과 제출 요청, 그리고 급식지원금 27,646,250원 환수 요청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장 A는 이러한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주요 쟁점은 이러한 처분들을 내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처분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법한 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징계의결 요구 및 감사조치결과 제출 처분 중 일부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급식지원금 환수 처분 중 공휴일 식자재 구매 부분은 처분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기초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처분의 피고적격, 항고소송 대상 여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처분 사유의 실질적 존재 여부가 복합적으로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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