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구역 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망인 명의로 발송된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해 기한 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및 상속 사실을 조합에 신고하지 않아 조합이 등기부등본상 명의인인 망인의 주소지로 통지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였던 망 G은 2004년에 사망했으나, 상속인들(원고들 포함)은 2019년에야 상속 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8년 12월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망인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분양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2019년 1월 분양신청 기간을 연장하며 마찬가지로 망인의 주소지로 공고문을 보냈습니다. 원고들은 이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조합은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1월 인가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상속인인 자신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이며,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했으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합에 상속 사실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조합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로 발송한 분양신청 통지가 적법한 통지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입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망인의 주소지로 분양신청 안내 및 평가내역 통지문과 분양신청 연장 공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사망했으나 상속등기가 15년 후에야 완료되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사망 사실이나 소유권 변동을 조합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은 사망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둘째, 법은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에, 조합은 등기부등본상 소유 명의자를 기준으로 통지할 수밖에 없으며, 조합이 소유자 사망을 알았더라도 상속인의 존재와 소재까지 조사하여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셋째, 등기우편은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주소지로 발송된 통지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피고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은 권리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이 권리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분양 통지를 받지 못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에 변동(특히 상속)이 생기면 지체 없이 조합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조합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통지를 하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예: 중요한 통지 미수령, 분양신청 기회 상실, 현금청산 대상 분류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이라면 반드시 정관 내용을 확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양신청 통지는 등기우편 외에도 일간신문 공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재산권 행사 및 보전상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