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양돈장 운영을 위해 화성시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고 준공수리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농경지 피해 및 주변 오염 문제를 이유로 준공수리를 철회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양돈장 운영을 위해 2019년 7월 화성시장에 1일 양수능력 20㎥, 지름 15㎜의 토출관을 사용하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설을 설치하고 2019년 8월 12일 준공신고를 했고, 화성시장은 다음 날인 8월 13일 이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7일 피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해당 시설 설치 후 염분 퇴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와 주변 오염 문제 발생, 민원 해결 및 사후조치 미이행,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를 들며 원고에게 준공수리 철회 및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했습니다.
피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이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수리 철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적법한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에 적합한지 여부 (대상적격), 원고의 소송 제기 기간이 법정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 (제소기간).
피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이 2020년 4월 7일 원고에게 내린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수리 철회 및 원상복구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지하수법상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수리 철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인 지하수법 제9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그리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 즉 화성시장에게 있으며, 화성시장이 이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한 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권한 없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하수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안쪽 지름 40mm 이하 토출관)의 지하수 개발·이용은 허가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시설은 1일 양수능력 20㎥, 지름 15㎜ 토출관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하수법 제9조 제1항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신고자가 공사를 준공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시설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공신고 수리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원상복구명령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음을 나타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변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받아들여졌는데,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9926 판결 등):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지하수법상 준공수리 철회 및 원상복구 명령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무효로 인정되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명령이나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해당 처분을 내린 기관이 법적으로 그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내부의 사무 위임 조례 등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처분이 '무효'인 경우라면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성격(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과 같은 경우, 관련 법령(지하수법 및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가 달라지며, 각 절차와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