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환경영향평가업자인 주식회사 A는 B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이 중 대기질 조사·측정 업무를 측정대행업자 주식회사 C에 하도급 주었는데, 주식회사 C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먼지 시료 채취 시 공정시험기준을 위반하거나 채취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거짓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제출했습니다. A는 이를 기초로 작성된 1차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업자는 이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A는 뒤늦게 거짓 작성을 인지하고 1차 평가서를 회수 요청한 후 C에게 추가 측정을 요구하여 새로운 2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1차 평가서가 거짓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A의 관할청인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20년 3월 27일 A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던 주식회사 A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은 허위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평가서를 회수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제출했지만, 이미 거짓 작성된 평가서를 제출한 행위로 인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차 환경영향평가서의 대기질 예측결과가 2차 평가서와 동일하더라도,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처럼 평가서에 제시한 행위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평가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규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거짓 작성된 평가서가 자진 회수되어 반려되었더라도, 평가서의 거짓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며, 심의 과정에서 환경청 소속 직원의 발언이 심의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고가 하도급 업체의 거짓 작성을 알지 못했더라도 하도급 자료의 신뢰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의무가 있었고, 그러한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원고에게는 가혹할 수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에는 현황 조사 및 기초 자료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만 하고도 마치 적절하게 조사한 것처럼 평가서에 기재하는 경우, 실제 환경영향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거짓 작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하도급이나 재대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가 작성한 모든 자료의 신뢰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반에 대해 원사업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거짓 작성된 평가서가 자진 회수되거나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나 행정처분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행위의 본질과 그것이 법규가 달성하려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법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위반 행위의 내용, 위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됩니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 감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