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에 자신의 돈을 넣어두었다가 피해자 D가 이를 훔쳐갔다고 오해하여, D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이용해 허위의 렌터카 계약서를 만들고 명의 도용을 당한 G를 통해 D를 허위 고소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D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19차례 보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K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유심칩 117개를 개통하여 판매하고,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예금 계좌 6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를 불법 도박 업체에 월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인 B이 빌린 차량에 자신의 돈을 넣어두었는데 피해자 D가 이 차량을 가져간 일로 D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D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이용해 허위의 렌터카 계약서를 만들고, 명의 도용을 당한 G에게 D가 명의를 도용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G로 하여금 D를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은 D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하는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K가 페이스북을 통해 유심칩 개통 및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자들을 모집하면, 피고인은 K로부터 전달받은 유심칩 117개를 불상의 사람들에게 판매했습니다. 또한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 6개를 개설하고, 이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업체에 월 사용료를 받고 대여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 행위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피고인은 법적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사실로 고소하게 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유심칩을 제공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이전에 범죄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한 적절한 양형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021고단784 사건에서 압수된 증거물(증 제13호 내지 제20호)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대포폰 및 대포통장 유통 범행은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및 변론 종결 후에도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무고죄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그리고 이 사건 각 범죄와 이전에 확정된 상해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D에게 차량 절도 및 위조 계약서 혐의를 씌우기 위해, G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렌터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G에게 연락하여 D가 명의를 도용했다고 알려 D를 허위 고소하게 함으로써 무고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K가 타인 명의의 유심칩 117개를 대량으로 개통하여 판매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저촉됩니다. 이는 속칭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개정 전)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의 접근매체들을 불법 도박 업체에 월 사용료 50만원을 받고 빌려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로 '대포통장' 유통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K와 함께 대포폰 및 대포통장 유통을 공모하고 실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를 저질러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처리 방식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와 이전에 확정된 상해죄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53조(자백, 필요적 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무고죄의 경우,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무고죄를 자백했기에 법률상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사실을 고소하게 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정적인 다툼 중에도 상대방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이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다른 중대한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접근매체를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신분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불법적인 요청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