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 매도 위임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고단5217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화성시에 있는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7일경 부동산 사무소에서 토지매매계약서에 '이억팔천만원'이라는 매매대금과 '오천만원'이라는 계약금을 기재하고, 매도인 C 대신 자신의 이름을 '대 A'로 기재하여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계약서를 매수인 E에게 교부하여 마치 진정한 계약인 것처럼 행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C로부터 매각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C와 피고인 사이의 서류, C의 반응, 매수인 E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자금 부족 상황 등을 근거로 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결국 C가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대금 중 일부를 수령했으나, 권한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피고인이 위임받지 않은 토지 매도 권한으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건
사기문서위변조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
피고인은 2013년 8월 28일 경기도 양평군의 한 커피숍에서 C로부터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와 C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C의 대리인인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거짓으로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거짓 문서를 D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C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C의 대리인으로서 토지를 매도한 사례가 있었으나 C의 추인을 받지 못했고, D와의 계약 체결 후에도 C에게 계약 사실을 알리거나 확인받지 않았으며,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C로부터 위임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료 이사의 동의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사건
사기문서위변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인은 의약품 관련 기술 개발 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다가 해임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동 창업자이자 이사인 C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C이 보유한 기술 'D'를 회사에 이전하게 한 후, 이전 대금 1억원 중 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자신이 취득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고, C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C에게 거짓말을 하여 기술 이전 대가로 신주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후, 실제로는 8,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C이 취득해야 할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C의 동의 없이 주식을 자신에게 배정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취득한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 이유에 따라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C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유지한 판결
사기사기미수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C를 수거책으로 소개하고, 이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와 C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전화금융사기의 심각성, 피고인 A의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인 C가 한 번의 범행 후 다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채무 이행을 위한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전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사기문서위변조인천지방법원 2019
피고인 A, B, C는 2011년 4월 12일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D와 E에게 2주일 후에 채무를 해결해주겠다며 새로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B와 C에게 전달했고, C는 이를 D와 E에게 교부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만들고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했으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B는 약 1,000만 원, C는 약 4,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을,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와 C에게는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 C, D가 보이스피싱을 위해 중계기 설치 및 통신망 변작 행위를 하고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저지른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
사기사기 기타형사일반형사일반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피고인 A와 D는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이 비트코인 채굴기로 알고 중계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고의가 없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소했습니다. 또한, C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무죄 부분이 잘못되었고, C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확신할 수 없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와 C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형과 전기통신역무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