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타인의 토지 매도 위임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화성시에 있는 토지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7일경 부동산 사무소에서 토지매매계약서에 '이억팔천만원'이라는 매매대금과 '오천만원'이라는 계약금을 기재하고, 매도인 C 대신 자신의 이름을 '대 A'로 기재하여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계약서를 매수인 E에게 교부하여 마치 진정한 계약인 것처럼 행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C로부터 매각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C와 피고인 사이의 서류, C의 반응, 매수인 E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자금 부족 상황 등을 근거로 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결국 C가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대금 중 일부를 수령했으나, 권한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종진 변호사
법률사무소더올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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