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7년 9월경 용인시의 농지 진입로를 만들면서 J 주식회사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순환토사 25톤 트럭 66대 분량을 무단으로 매립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순환토사가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물질이며, 농지법에 명시된 기준(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에 맞춰 적법하게 매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농지법상 순환토사의 재활용은 농지 자체의 기능 개선을 위한 성토에 한정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농지개량 목적이 아닌 전원주택 사업을 위한 진입로 건설 목적이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9월경 용인시의 B, C, D, E, F, G, H, I 농지 중 진입로 구간(길이 200m, 폭 5m로 면적 약 1,000㎡)에 전원주택 건축 사업을 위한 진입로를 조성하면서, J 주식회사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순환토사 약 25톤 트럭 66대 분량을 매립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 행위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건설폐기물법 및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재활용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인이 농지에 매립한 순환토사가 폐기물관리법상 불법 매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건설폐기물법 및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재활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순환토사 재활용 목적이 '농지 기능 개선'에 한정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순환토사 매립 행위가 건설폐기물법상 허용되는 재활용의 목적(농지 자체의 기능 개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무허가 개발행위 전과가 있고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위법행위를 반복한 점,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허가되지 않은 진입로에 사업장폐기물인 순환토사를 매립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순환토사의 재활용 용도를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입로 성토는 농지 자체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이 법률에 따른 적법한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 제3호 나.목은 농지법상 '성토'의 기준을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하며, 순환토사의 재활용 용도는 농지 자체의 기능 개선을 위한 성토로 제한됩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은 피고인에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있는 경우, 이 사건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할 때 적용되는 경합범 처리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으로, 죄가 인정되더라도 바로 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을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농지 등 토지에 성토 또는 객토 작업을 할 경우 사용되는 물질이 폐기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인 순환토사 등을 농지에 재활용할 때는 '농지 자체의 토양개량,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 개선 등 농지 기능 개선'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진입로 개설이나 다른 개발 목적을 위한 성토는 적법한 재활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유사한 법규 위반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