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가 피고(동일한 목적의 다른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들의 피자 레시피를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과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메뉴가 유사하고, 피고가 소송을 제기할 상당한 근거가 있었으며,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보낸 내용증명과 소셜미디어 메시지는 법률적 판단이나 평가를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