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종중이 원고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토지임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종중과 그 대표자인 피고 C를 상대로 임야 매매계약을 방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임야가 피고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가 아님을 알면서도 가처분을 신청하여 매매계약 이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매매대금 대출금의 이자와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들은 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가처분이 원고의 임야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나 대출금의 존재 및 이자에 대해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