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소유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 종중이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매매가 지연되고 대출 이자 및 잔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특별한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소유인 임야를 2018년 11월 16일 8억 6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들은 이 토지를 담보로 6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6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29일, 피고 B종중은 이 임야가 자신들의 명의신탁 토지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과 함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2018년 12월 6일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 종중이 제기한 본안 소송은 종중의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했으나, 본안 소송이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된 것은 가처분 취소 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항고 및 이의신청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종중의 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매매 계약의 잔금을 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자신이 배상해야 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총 3천91만5천319원의 대출 이자와 월 260만원의 이자, 그리고 받지 못한 잔금 2억6천만원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인해 토지 매매가 지연되고 대출 이자 및 잔금 미수와 같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처분 신청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특히 가처분 신청 당시 가처분 신청인이 그러한 특별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원고 A가 피고 B종중과 피고 C에게 제기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더라도 그로 인한 처분 지연의 불이익이 부동산의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로 보기 어렵고,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특별한 손해의 경우 가처분 신청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대출금 이자 발생이나 잔금 미수와 같은 특별한 손해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63조(준용규정), 그리고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