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와 B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무자격 종업원이 안마 시술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며 업소 운영 사실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은 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하면서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A가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어 벌금 300만원으로 감경되었고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러 명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시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마사지업소를 실제로 운영했는지 여부 피고인 B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으나, 업소 운영 사실은 다른 증거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 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범에 대한 조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등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모두 공동 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피고인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혐의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 관련 시술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료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소의 공동 운영자는 모두 불법 행위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형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고용된 불법 체류 외국인 수, 고용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항소심에서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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