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처분이 절차적 하자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책임교사인 H가 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것이 위법하며, 학부모 위원들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었고 피해자도 전학 처분을 원하지 않았으며, 전학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먼저 H가 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학부모 위원들도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전학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