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군 복무 중 제설 작업 중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 1차 사고와 부상 치료를 위해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한 2차 사고로 ‘요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천골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비해당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군 복무 중 두 차례의 사고로 여러 부상을 입은 전역 군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보훈 당국이 부상과 직무 간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행정 소송입니다. 특히 사고로 인한 부상들이 군 복무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각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에 군 직무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주요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요건)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중 '천골 골절'에 대한 피고의 비해당 결정은 취소하고 해당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나머지 '요추간판탈출증'과 '요추부염좌'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군 복무 중 제설 작업이나 부상 치료를 위한 군 병원 이동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천골 골절'이 군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요추간판탈출증'은 기존 퇴행성 변화 및 경미한 소견 등을 이유로 군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요추부염좌'는 일시적이고 후유장애를 남기지 않는 경미한 손상으로 판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행위' 등 포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행위'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교육훈련에 직결되며,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평시 군 주둔지에서의 제설작업이나 군 복무 중 다친 상해를 치료받기 위한 군 병원 내원이 위에서 말하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을 불인정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이 법률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대해 다루며, 군인 등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포함되며,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닌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법리에 따라 다음을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