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지 불과 이틀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만취 상태로 약 10m를 운전하여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 27일 새벽 0시 5분경 경기 화성시의 한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2009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세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직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수위 결정에 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대리운전 실패 경위, 그리고 사고 피해 유무 등이 양형 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틀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대리운전 호출 실패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던 점, 운전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즉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직후 발생하여,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 상태에서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72%로 매우 높았으므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만취 상태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일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노역장 유치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정 수입을 조기에 확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더라도 실패하거나 오지 않는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술을 마셨을 때는 아예 차량을 운전하지 않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정도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운전 거리가 길 경우,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과거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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