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으나 2019년 7월 17일 조합장 직무 사임서와 조합가입계약 해지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 주택조합의 이사회는 원고의 조합원 탈퇴와 납입금 2천만원 환불을 결의하고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감사 C은 2019년 8월 17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원고의 사임서 수리, 새로운 조합장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 9일 조합원들에게 사임 의사 철회를 통보하고, 총회 당일 총회장 참석을 시도했으나 경호원에 의해 저지되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임시총회에서는 원고의 사임서 수리 및 새로운 조합장(E) 선출 등 모든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원고가 사임서와 조합 탈퇴서를 제출한 후, 사임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임시총회 소집의 절차적 위법성을 근거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조합 측은 원고가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가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조합장 사임 의사의 철회 효력 및 조합원 탈퇴 시점, 그리고 납입금 환불 여부가 탈퇴 효력 발생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미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탈퇴 및 납입금 환불이 결의되었으므로, 주택조합의 규약에 따라 2019년 8월 17일에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납입금을 환불받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조합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납입금 환불이 탈퇴의 조건이 아니라 조합의 의무 이행 시점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조합원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원고가 조합장이 아닌 이상,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조합장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법원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을 인정합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인된다고 해도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제거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택조합 규약의 효력: 주택조합의 규약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의 선임 및 탈퇴 절차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내부 규범입니다. 조합원이나 임원은 이 규약에 따라야 하며, 규약에 명시된 절차와 조건이 탈퇴 등 중요한 법률관계의 효력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조합원 탈퇴 시점: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탈퇴 및 납입금 환불이 결의된 시점에 규약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입금 환불 여부는 탈퇴 효력의 조건이 아니라 조합이 추후 이행해야 할 의무일 뿐이며, 그 지연이 탈퇴 효력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임원의 자격: 주택조합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아닌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설령 총회 결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조합장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또는 임원 탈퇴 시에는 반드시 해당 조합의 규약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탈퇴 의사 표시의 방식, 효력 발생 시점, 그리고 납입금 반환 등 탈퇴에 따르는 조건이 규약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규약에 따라 탈퇴 절차가 완료되면 조합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납입금 환불은 탈퇴 효력 발생의 조건이 아니라 조합의 의무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불이 지연된다고 해서 탈퇴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시총회 소집이나 안건 상정, 결의 절차는 규약에 따라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