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파견근로자 원고 A씨가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밴딩기(절단기) 작업 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하여 파견사업주 주식회사 D와 사용사업주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부주의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총 37,738,7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8년 3월 8일 피고 D에 고용되어 같은 날부터 피고 F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 파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F의 지시에 따라 밴딩기(절단기)에 자재를 넣고 빼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 4월 26일, 원고는 밴딩기에 자재를 넣는 도중 왼쪽 엄지손가락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신경봉합술, 인대성형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엄지손가락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밴딩기 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접근 시 기계가 즉시 정지되도록 하는 안전매트 등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밴딩기 사용에 대한 충분하고 정기적인 안전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원고는 사고 당시 작동 중인 밴딩기에 부주의하게 자재를 투입했으며, 피고 F이 비치한 손가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공황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측의 안전배려 의무 이행 여부, 밴딩기 사고로 인한 손가락 절단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 시 손해배상 범위 산정,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책임 제한(과실상계) 여부, 기존 수령한 산업재해 보상금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피고들(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37,738,723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4월 26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을,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80% 제한함으로써 피고들이 최종적으로 배상해야 할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 의무와 더불어 근로자 본인의 안전 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