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피고인 회사에 대해 망인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회사의 비상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비상계단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와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때문이라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비상계단이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으며,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손해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계단의 난간 높이가 충분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는 망인의 사망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집중근무시간에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다가 추락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