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이었던 채권자 A가 임시총회에서 자신을 해임하고 새로운 위원장 C를 선임한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C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임시총회 안건이 소집 통지된 내용과 달랐고, 총회 의장 선임이 부적법했으며, 총회 소집 동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는 N연맹 L노동조합의 위원장직에 있었으나, 2018년 11월 15일 G이 총회소집권자로 지명되어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위원장인 채권자 해임'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21일 또 다른 임시총회에서 채무자 C가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채권자 A는 이 과정에서 임시총회의 안건이 소집 통지 내용과 달랐고, 의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 동의 절차가 부적법했다는 등 여러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이러한 하자로 인해 위원장 선임 결의가 무효이므로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시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소집 통지된 '채권자 해임'이 아니라 '채권자 탄핵'이었으므로 부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임시총회의 의장으로 규약상 권한이 없는 H이 회의를 주재한 것이 부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조합원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면 위원장 선임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모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먼저, 임시총회 안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회자가 '탄핵'이라고 말했더라도 실제 논의 내용은 '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채권자의 규약 위반행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탄핵' 안건이 논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의장 선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규약상 의장이 되어야 할 수석부위원장 E가 H에게 임시총회 관련 권한을 모두 위임했다는 위임장을 인정하여, H이 의장을 맡은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회 소집 동의 절차의 부적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주장한 임시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상 하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위원장 선임 효력 정지 등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채무자 C의 노동조합 위원장 선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