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와 B는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G이 보유한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압류하고 양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F회사의 대표이사 D가 회사의 재건축 사업 관련 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하거나, 회사에 채무가 없는 J 등과 공모하여 회사의 배당금을 줄이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D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와 B가 아직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법상 이사의 해임청구권이나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권자 A와 B는 G에 대한 대여금 채권 회수를 위해 G이 보유한 주식회사 F의 주식 214,800주를 압류하고 양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D가 재건축 사업 관련 분쟁 소송에서 허위 주장을 하고, 실제 채무가 없는 J 등과 공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6647호)에서 회사의 배당금을 고의로 축소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주주가 될 지위에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D를 해임하거나 상법 제402조에 따라 불법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D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주식을 압류하고 양도명령을 신청한 자가 아직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할 법적 권리(피보전권리)를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채권자 A와 B가 아직 주식회사 F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지 않았고, 주식매각명령 신청에서 주식을 최종적으로 취득할지 여부도 불확실하여 상법 제385조 제2항에 따른 이사의 해임청구권이나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주주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에 필요한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의 해임 청구):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가 이사의 직무에 부정한 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가 있을 때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채권자들이 아직 주주로 인정되지 않아 이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402조 (유지청구권): 이 조항은 '주주'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또한 채권자들이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 조항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현상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는 대표적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중 하나로, 법원은 이러한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본안 소송의 승패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지만, 특히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주주명부의 중요성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이는 주주명부가 회사의 주주를 확정하고, 주주권 행사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주주명부에 본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압류했거나 양도명령을 신청한 상태만으로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주식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완료해야만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등 특별한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명의개서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같이 본안 소송의 결과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경우, 권리(피보전권리)와 그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하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