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 정제유를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주식회사 B가 간이회생절차를 시작하여, 주식회사 A는 금전지급 청구에서 회생채권 확정 청구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된 정제유 공급대금 1억 6,735만 2,480원과 이에 대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되, 주식회사 A가 주장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은 기각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가 주장한 정제유 하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 정제유를 공급했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주식회사 B가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게 되자, 주식회사 A는 기존의 금전지급 청구를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으로 변경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법률상관리인은 주식회사 A의 채권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원고가 공급한 정제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을 해제했고 따라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B가 간이회생절차를 시작한 상황에서 주식회사 A의 물품대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생채권 확정의 소에서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정제유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및 대금 지급 의무 면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이 미지급 정제유 공급대금 1억 6,735만 2,480원과 이에 대해 2018년 4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임을 확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 즉 연 15%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또한,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간이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물품대금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으며, 지연손해율은 상법에서 정한 연 6%가 적용되고, 피고의 하자 주장 및 계약 해제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생채권확정의 소의 성격: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회생절차 내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그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확정하는 회생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금전의 직접적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채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지연손해금 이율): 이 법률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알고도 다투는 때에 적용되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15%)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서 보듯이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금전의 직접적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이 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참조) 하자 주장 및 계약 해제: 물품 공급 계약에서 공급된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통해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해당 물품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회생절차를 개시할 경우, 기존의 금전 청구 소송은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회생절차의 특성 때문입니다.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연 15%)이 적용되지 않고, 상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이율(일반적으로 연 6%)이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채권확정의 소가 채무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