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조명기구 철제 받침판 도장 작업을 해주었으나, 피고가 용역대금 8,392,980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도장 작업 불량으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반품당했고, 원고가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작업을 완성했다고 보았으며, 피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상 제척기간 1년이 지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C'이라는 상호로 철물제조업을 운영하며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조명기구 철제 받침판의 도장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도장 작업을 완료하고 총 8,592,9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피고는 이 중 8,392,98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원고 대표이사는 2017년 5월 23일부터 여러 차례 피고의 아버지이자 실제 운영자인 E에게 미지급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8,392,98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도장 작업 불량으로 인해 거래처(G, 주식회사 H)로부터 물품을 반품당했고, 이로 인해 5,508,62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도장 작업과 같은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작업 완성 여부를 어디까지 입증해야 하는지와, 작업 결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1년) 적용 여부 및 기산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8,392,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조명기구 철제 받침판을 받아 도장 작업을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며, 피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여 거래처에 납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도장 작업은 사회통념상 완료된 것으로 보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8,392,9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도장 작업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최종 물품 인도일인 2017년 4월 30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8년 6월 15일에 비로소 주장되었으므로, 민법 제670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하자 및 그로 인한 반품,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급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이 조항은 완성된 작업물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일을 맡긴 사람)이 수급인(일을 한 사람)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작업 결과물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도장 작업 불량을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2.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이 조항은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여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최종 물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및 '불완전이행'의 법리: 법원은 수급인이 도급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맡은 일을 완성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일의 완성'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통상적으로 거쳐야 할 모든 단계를 마쳤고, 결과물을 인도했으며,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인수한 경우에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한편, 작업 결과물에 약정된 내용이나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성능·품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하자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불완전이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하자보수비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도급인의 책임이며, 도급인이 그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도장 작업을 마치고 피고에게 물품을 인도했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거래처에 납품했으므로, 원고는 작업을 완성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불완전이행의 문제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670조에 따라 별개로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작업을 의뢰한 도급인 입장에서 작업 결과물에 하자가 있어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물품이나 작업이 인도되거나 완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작업을 완료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물품을 인수한 경우, 작업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순한 하자를 이유로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업 결과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하자의 존재와 그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처에서 반품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자 보수 요청이나 손해배상 요구는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서면 기록(문자, 이메일 등)을 남겨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