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한 50대 환자가 의료진의 부적절한 수술 선택, 급성기 수술 강행,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무릎 강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되자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수술 결정 경위 및 손해 발생의 복합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총 1억 584만 4,473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4월 말 다리 통증과 부종으로 E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B 의사는 MRI 검사 후 원고의 나이(50세)나 관절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거치지 않은 채, 내원 이틀 만인 5월 1일 원고의 양쪽 무릎에 인공슬관절치환술 및 반월상 연골 절제술 등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원고의 통증은 더욱 심해지고 우측 무릎에 강직 증상이 나타났으며, 양쪽 무릎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무릎 상태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 없이 급하게 수술을 선택하고 시행한 것이 의료상 과실인지 여부, 부종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급성기에 수술을 강행한 것이 과실인지 여부, 수술의 위험성 및 다른 치료 대안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이러한 의료 과실이 환자의 무릎 강직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책임 제한(과실상계)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의사의 우측 및 좌측 무릎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 B와 E병원 운영자 피고 C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584,473원 및 이에 대한 2009년 5월 1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수술 결정 경위 및 손해 발생의 복합적 요인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부적절한 수술 선택, 급성기 수술 강행, 그리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의 수술 결정 과정 및 손해 발생의 복합적인 원인들을 고려하여 의사 및 병원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였으며, 총 1억 584만여 원을 환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의사가 원고의 나이(50세)와 무릎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 없이 급하게 수술을 선택하고 시행한 점, 부종 및 감염 우려가 있는 급성기에 수술을 강행한 점, 좌측 무릎 수술 시 부적절한 방법을 선택한 점 등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환자 측은 의료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특수성이 있어, 수술 후 중한 결과가 발생하고 그 증상의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57787 판결 등 참조). 이 판례에서도 수술 전 CRPS 기왕력이 없었고 수술이 CRPS 발병의 유력한 요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의료 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응급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5867 판결 등 참조). 피고 B 의사는 수술신청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피고 C는 E병원의 운영자로서 피고 B 의사의 사용자이므로, 피고 B의 의료행위상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법원은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를 유추 적용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내원 후 이틀 만에 수술을 결정한 점, 인공슬관절치환술 후 강직 현상에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점, 보존적 치료를 했더라도 수술적 치료까지 나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기왕치료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시 기왕치료비에서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 비율을 고려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합니다(대법원 2010다61612, 2009다616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왕치료비에 피고들의 책임 비율(60%)을 적용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액보다 적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 손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료 시술이나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는 본인의 나이,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정도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여러 치료 대안(물리치료, 약물치료, 보조기 사용 등 보존적 치료 포함)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관절 치환술과 같이 중대한 수술은 환자의 나이, 관절염의 진행 정도, 보존적 치료의 효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에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구체적인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이나 후유증, 그리고 다른 치료 방법의 장단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명만 할 것이 아니라 궁금한 점은 반드시 질문하여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부위에 부종, 염증,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급성기가 안정화된 후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자 스스로도 몸의 변화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의료진은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술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증상(통증 증가, 관절 강직, CRPS 등 새로운 질병 발생)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2차 소견(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진료 기록(진료기록부, 수술 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은 향후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거나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