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평택시 D동 E 일원에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피고 조합과 피고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환지계획의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환지계획이 금전청산을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권리면적 일부를 금전으로 청산한 것, 환지계획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실질적으로 수용방식에 해당하는 탈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청산용 체비지를 만들어 조합원들의 권리면적 일부를 매각하려는 것은 환지방식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환지계획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환지계획의 내용도 사업 시행자인 피고 조합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지계획이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하다는 주장, 실질적으로 수용방식에 해당한다는 주장, 청산용 체비지를 만들어 조합원들의 권리면적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 등 모든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지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