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A재단이 시흥시를 상대로 봉안당 설치·관리권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A재단은 2005년 D사로부터 봉안당 사업을 양수받아 2006년 시흥시로부터 설치·관리자 명의를 변경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흥시가 A재단의 봉안당 설치·관리권을 부인하자, A재단은 이를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A재단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없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A재단이 시흥시로부터 적법하게 봉안당 설치·관리자 명의를 변경받았고, 시흥시가 이를 취소하지 않은 이상 A재단의 설치·관리자 지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재단은 봉안당 설치·관리권자임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A재단은 봉안당 설치·관리권자임을 확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