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군 복무 중 훈련소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 부상을 입고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해당 부상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허리 부상(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이 군 복무 중의 사고로 인해 급격히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왕증(이전부터 존재하던 질환)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보훈지청장의 등록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8월 16일 군에 입대하여 2016년 9월 18일 훈련소에서 분대장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낡고 망가진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L5-SI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2017년 7월 13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2018년 4월 16일 원고의 부상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군 복무 중 훈련소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와 그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L5-SI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 사이에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이 원고에 대해 내린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척추 부상인 'L5-SI 척추분리성 척추전방전위증'이 사고로 인한 급성 발병이나 급격한 악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해당 질환은 척추분리증이 동반되거나 선천적 이상, 또는 퇴행성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기왕증으로 판단되었으며, 사고 당시 응급실 기록에도 특이 외상이나 조직 손상 없이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사고로 인해 기존 병변이 일부 악화되었을 가능성(기여도 약 25%)은 인정되었으나, 주된 원인이 기왕증이었으므로 군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만큼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