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원고가 한국에 입국하여 산업연수생, 선원, 기타(G-1) 체류자격을 거쳐 난민 신청을 했으나 불인정되어 출국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한국계 중국인과 결혼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얻었지만, 이혼 후 국적 신청이 거부되자 혼인단절자(F-6-3)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이혼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체류자격 변경을 요구했지만, 피고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넓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혼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국내에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입국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