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비의료인들이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 형태의 치과 의원(M치과, T치과의원)을 불법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31,169,710원을 편취한 사기 및 의료법 위반 사건입니다. 주도적인 비의료인들과 함께 치과의사들이 면허를 대여하거나 진료에 참여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으며, 비의료인인 운영자 A와 C는 직접 무면허 의료행위를, 임상병리사 F는 A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치과의사를 알선한 사람들도 방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의료질서 저해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훼손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K(치과기공사)는 A, C(자금 투자 및 운영 관리), D(치과의사)와 공모하여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M치과'를 불법 개설·운영했습니다. D이 퇴직하자 치과의사 B를 고용하여 2018년 6월까지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의료인인 A는 임상병리사 F에게 지방분해주사 시술을 지시하고, C는 직접 치아 보철물 제거, 틀니 수정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들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 총 31,169,710원을 편취했습니다. 한편, K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치과의사 S 명의로 운영하던 'T치과의원'이 단속되자, 치과의사 H 명의로 변경하고 I를 고용하여 불법적으로 운영을 지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E와 J는 각각 치과의사 D과 H를 K에게 소개해 주고 알선료 15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G는 K 등에게 M치과 운영자금 2억 원을 투자하여 불법 운영을 방조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러한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사기 행위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의료인을 알선하는 행위가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과 가납명령이,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0,000원과 가납명령이, 피고인 D에게 벌금 10,000,000원과 가납명령이, 피고인 E에게 벌금 3,000,000원과 가납명령이, 피고인 F에게 벌금 3,000,000원과 가납명령이, 피고인 G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피고인 H에게 벌금 5,000,000원과 가납명령이, 피고인 I에게 벌금 10,000,000원과 가납명령이, 피고인 J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영리 추구를 위한 과잉 진료, 보험사기 등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피고인들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공모하여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기 범행은 국민 전체에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자백, 일부 피고인의 짧은 운영 기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 및 그 방조 행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1.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27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2. 형법상 사기죄 및 방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의료인과 공동으로 개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사 면허를 비의료인에게 대여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 역시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료기관의 불법 개설 및 운영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불법 개설을 돕기 위해 의료인을 소개해주는 등의 행위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대상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운영되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요양급여 부정수급은 결국 국민 전체의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공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어떠한 형태의 공모나 방조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