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C협회 경기도회는 제11대 회장을 선출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임시총회에서 D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원고들(A 주식회사, 주식회사 B)은 대표회원 선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대표회원 선출 정수 계산 방식의 오류, 자의적인 지역별 대표회원 안배를 통한 정수 증가, 그리고 특정 업종 대표회원 미배정 등 여러 규정 위반을 인정하여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C협회 경기도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제10대 회장의 임기가 2017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제11대 회장을 선출해야 했습니다. 처음 선출된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후, 피고는 2018년 4월 16일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피고의 선출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특히 대표회원 선출 정수를 산정할 때 4사5입 규정의 해석 문제, 다수 업종 대표회원의 지역별 안배 기준의 자의성, 그리고 특정 소수 업종(철강재, 삭도, 준설)에 대표회원을 배정하지 않은 점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표회원 선출 시 '4사5입' 규정의 잘못된 적용으로 선출정수가 임의로 증가되었는지 여부, 피고 운영위원회가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다수 업종 대표회원을 지역별로 안배하여 선출정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특정 업종(철강재, 삭도, 준설)에 대표회원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것이 규정 위반인지 여부, 다수 업종 대표회원 선출을 업종별 전체회의가 아닌 지역별 전체회의에서 진행한 것이 규정 위반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협회 경기도회가 2018년 4월 16일 피고보조참가인 D을 제11대 회장으로 선출한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표회원 선출 정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4사5입'이라는 선출규정을 자의적으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4사5입'으로 해석하여 정수를 늘린 점, 자의적인 기준으로 다수 업종 대표회원을 지역별로 안배하여 전체 선출정수를 부당하게 증가시킨 점, 그리고 철강재, 삭도, 준설 업종에 대표회원을 전혀 배정하지 않아 해당 업체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점 등을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하자로 인해 대표회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일부 업종의 피선거권이 부당하게 박탈된 채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수 업종 대표회원을 지역별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것은 관할 구역의 방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C협회 시·도회 대표회원 선출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출규정 제5조 제2항 제4호(4사5입 규정) 위반: 이 규정은 각 업종별 대표회원 선출정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4사5입 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4사5입함으로써 특정 업종의 선출정수를 임의로 증가시켰습니다. 법원은 관련 규정이 명확한 이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개정 없이 자의적 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선출정수가 반드시 정수 형태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피고의 행위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자의적인 다수 업종 대표회원 지역별 안배 및 선출정수 증가: 피고 운영위원회는 주업종 업체 수가 100개 이상인 다수 업종 대표회원을 선출할 때, 시·군별 배정 업종 정수에 따라 지역별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면서 '다수 업종 선출방법'이라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정해진 대표회원 정수 120명보다 많은 122명을 다수 업종 대표회원으로 배정하여 전체 선출정수가 증가했습니다. 법원은 시·도회 운영위원회가 총회 구성 방법을 의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급 단체가 정한 선출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출규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 안배를 할 수 있더라도, 이는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대표회원 정수를 초과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행위가 규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3. 특정 업종(철강재, 삭도, 준설) 대표회원 미배정 위반: 피고는 철강재, 삭도, 준설 업종의 경우 업종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대표회원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출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업종별 협의체가 없는 소수 업종이라도 선출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명의 대표회원을 배정하고, 업종별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 준하여 지역별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삭도 업종의 유일한 업체가 피선거권이 있었음에도 대표회원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 업체의 피선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보아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총회 결의 무효의 법리: 단체나 협회의 총회 결의는 결의 내용이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회원 선출 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규정 위반들이 '대표회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일부 업종 업체에 대한 피선거권이 일방적으로 박탈당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었으며, 이러한 하자가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총회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특히 대표자 선출과 관련된 총회 결의 시에는 정관 및 내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의 명확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이나 관행을 내세워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 선출 과정에서 선출 정수 산정 방식이나 지역별 배정 기준은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임의적인 기준 설정은 피선거권 등 구성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업종이나 소수 인원이라는 이유로 대표회원 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모든 구성원이 합당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