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 지급 지연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건. 원고는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자들의 승낙을 얻지 못해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는 계약 해제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가합13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근저당권자들의 승낙을 얻지 못해 잔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에 상응하는 이행 준비를 마쳤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