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C가 자신의 처남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 피고는 배당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의 남편 C가 보증을 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E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C는 자신의 토지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C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C의 재산 상태와 채무 초과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배당금 85,817,47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변호사이지훈법률사무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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