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C가 보증한 임대차 채무를 받지 못하게 되자, C의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C가 이미 처남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근저당권 설정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배당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85,817,473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에게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임차인 E(C의 아내)가 임대차 계약을 불이행하여 보증인인 C에게 연체된 보증금 및 차임 등 58,606,21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C 소유의 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C는 강제경매 개시 전인 2017년 5월, 이미 자신의 처남인 피고 B에게 해당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피고 B가 선순위 담보권자로서 배당을 받아가게 되어 원고 A는 자신의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C와 피고 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C에 대한 채권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2017년 5월 8일 체결된 화성시 D 답 182㎡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85,817,47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에게 85,817,473원과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가 C에게 가진 보증채권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는 현실화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처남인 피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경매 배당금 중 85,817,473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법률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남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원고)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