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고 경기도 도로사업소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원고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공방법 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시공사가 제안한 시공계획서를 승인했으나, 이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청문절차의 위법성과 감리업무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문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원고 감리단장이 구조검토 없이 시공계획서를 승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중대한 피해와 원고의 안전관리 소홀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는 적절한 제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