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이 새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상가 소유 조합원들(원고들)의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조합 정관에 명시된 '독립채산제' 원칙과 이전 법원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며,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소송에서는 조합의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정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조합은 새롭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았고, 원고들은 이 새로운 계획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이 독립채산제 원칙에 부합하며 수립 절차도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조합 정관에 규정된 '독립채산제' 원칙과 이전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적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상가 대지 중 아파트 재건축에 사용된 부분(쟁점대지)의 개발이익 산정 방식, 기부채납 면적 처리, 현금청산 대상 상가의 손익 배분, 그리고 기존 부지의 가치 차이 미고려 등 실체적 하자 여부와 함께,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상가 조합원들과의 협의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주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관리처분계획 취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독립채산제'란 상가 사업 부분과 아파트 사업 부분을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 수입과 지출, 비례율, 무상지분율을 각각 산정하는 방식이며, 특히 상가 대지 중 아파트 재건축에 사용된 부분(쟁점대지)의 수입과 지출도 상가 사업 부분에 포함되어 상가 조합원들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둘째, 절차상 하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상가재건축협의회 대표들의 전체 상가 조합원 대표 권한이 불분명하고 일부 조합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조합이 협약서의 절차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두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서 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가 조합원들의 이익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실체상 하자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쟁점대지의 가치 산정 방식이 면적 비율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상가 사업 부분에 계상하여 독립채산제에 부합하고, 기부채납 면적도 부당하게 제외되지 않았으며, 상가 청산금도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와 상가 부지의 단위면적당 가치 차이를 직접 고려하지 않고 면적 비율로 개발이익을 산정한 것에 대해서도, 상가 조합원들이 쟁점대지의 아파트 재건축 사용에 동의했고, 상가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아파트 49세대의 수익이 지가 차이와 무관하게 상가 사업 부분에 계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