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는 오산시 D에 위치한 기존 예식장 건물을 매수하여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오산시장이 이를 불허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근 예식장 운영자인 B는 이 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B의 신청이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용도변경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인구밀집지역 인접, 학교 근접,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 우려, 기존 교통 혼잡 심화 예상, 지역 내 충분한 장례식장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산시장의 불허가 처분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12월 오산시 D에 위치한 2층짜리 '문화 및 집회시설'(종전 예식장)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이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오산시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장은 2017년 4월, 해당 지역이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에 인접해 있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차폐 시설이 미흡하며, 기존에도 교통 혼잡이 심했던 지역에서 장례식장 운영 시 교통 불편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오산시 내에 이미 충분한 장례식장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오산시의 불허가 처분이 법령상 근거 없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각하하고, 주식회사 A의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오산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심사 시 법령상 직접적인 위반이 없더라도 주변 환경, 지역 주민의 주거 및 교육 환경, 교통 상황, 기존 공공시설의 충분성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