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소프트웨어 판매 회사인 원고가 파산한 거래처인 E 주식회사의 미수대금을 받기 위해, E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와 임원들이었던 피고들에게 연대보증 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미수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7년 8월경부터 E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4월 22일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과, 2015년 12월 21일 피고 C과, 2015년 12월 22일 피고 D와 각 E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할 현재 또는 장래의 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D의 경우 보증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2016년 9월 13일까지 E 주식회사에 판매한 소프트웨어 미수대금은 5,681,674,106원에 달했고, E 주식회사는 2017년 1월 20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대금을 연대보증인들에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B은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기간 3년이 도과했다고 주장하며 보증책임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E 주식회사의 미수대금에 대해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특히 피고 B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보증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과 C은 연대하여 5,547,135,6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고, 피고 D는 보증한도 50,000,000원 내에서 B, C과 연대하여 동일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들인 연대보증인 B, C, D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연대보증인의 책임, 그리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연대보증의 법리: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 전액을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에게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최고검색의 항변권, 분별의 이익)를 가지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E 주식회사가 파산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연대보증인인 B, C, D가 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이 법은 개인의 과도한 보증채무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등 법인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그 법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고 B은 당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보증기간이 3년이 되어 이미 기간이 도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금전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채무액에 대해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받을 때는 보증인의 지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과 같이 법인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보증인이 되는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주로 일반 개인의 과도한 보증채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보증 한도를 정할 경우,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이 발생하므로 보증 한도 설정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채무자가 파산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연대보증 약정은 채권 회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고율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채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