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 종중에서 여성 종원들을 배제하고 성인 남성에게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여 진행된 두 차례의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다툰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성인 남녀 모두가 종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종중 유사단체이며 성인 남성으로만 구성된다고 주장하며 결의가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종중이 성인 남녀 모두를 종원으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을 인정하고, 여성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이루어진 모든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종중은 공동 선조 휘 U·휘 V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과거 선행 소송에서 피고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종원을 배제한 채 남자 종원에게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여 이루어진 결의들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종중은 선행 소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자 종원에게만 총회 소집 통지를 해왔습니다. 2024년 5월 12일, X 회장은 남자 종원들에게만 통지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했고, 이 총회에는 45명의 성인 남자 후손 중 19명이 참석(위임장 포함)하여 원고 외 4명(F, G, H, I)의 제명, 이사 수 조정, 임원 선임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27일, W이 남자 종원 중 연고항존자임을 주장하며 다시 남자 종원들에게만 통지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총회에는 45명의 성인 남자 후손 중 30명이 참석(위임장 포함)하여 앞선 5월 12일 총회 결의를 추인하고, 제명 결의를 10년간 자격 정지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두 차례의 임시총회 결의가 여성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4년 5월 12일 임시총회에서 한 ▲원고 외 4명(F, G, H, I)에 대한 제명 결의 ▲정관 제7조에 따른 이사 수를 12명에서 8명으로 조정한 결의 ▲회장으로 X, 부회장으로 J, 감사로 K, L, 총무로 M, 이사로 N, O, P, Q, R, S, T을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 그리고 2024년 10월 27일 임시총회에서 한 ▲2024년 5월 12일 자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추인 결의 ▲원고 외 4명(F, G, H, I)에 대한 제명 결의를 10년간의 회원 자격 정지로 변경한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가 과거 선행 소송의 피고와 동일한 단체이며, 그 선행 소송에서 이미 피고 단체가 성인 남녀 모두를 종원으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임이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이라면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므로, 여성 후손들도 피고의 종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여성 종원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두 차례의 임시총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거의 확정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종중'의 법적 성격과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 •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 선조의 후손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한 종족 집단으로, 특별한 조직 행위 없이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모든 성인 후손(남녀 불문)이 당연히 그 구성원인 '종원'이 됩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3다532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 종중 유사단체는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일부가 인위적인 조직 행위를 거쳐 성립한 사적 임의단체로,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 유사단체의 성립이나 소유권 귀속을 인정할 때는 고유 종중의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없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참조) • 총회 소집 통지 대상 및 절차: • 종중이 총회를 개최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세보에 기재되지 않은 종원이 있으면 그들까지 포함하여 총회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종원이 모든 성인 남녀를 포함하는 경우, 여성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28 판결 등 참조) • 확정 판결의 증거력: 민사 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전후 두 개의 민사 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 종중이 이미 선행 소송에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판단되었고, 그에 따라 여성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총회 결의가 무효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확정 판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여전히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며 따라서 여성 종원에게도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피고 종중이 여성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두 차례의 임시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확정했습니다.
• 종중의 종류 확인: 자신의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아니면 '종중 유사단체'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 선조의 모든 성인 후손(남녀 불문)을 종원으로 하지만, 종중 유사단체는 특정 구성원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총회 소집 통지 대상: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세보에 기재되지 않은 종원이 있다면 그들까지 포함하여 소재가 분명하고 연락 가능한 모든 성인 종원(남녀 불문)에게 개별적으로 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여성 종원의 권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종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며, 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 참여 등 종중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과거 판결의 영향: 유사한 분쟁으로 이미 확정된 법원 판결이 있다면, 이는 후속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거나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에서 종중의 성격이나 종원의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 절차적 하자의 중요성: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구성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