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C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C가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1억 7천 2백 4십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C는 당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토지를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원고 A는 이 매매 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 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토지 매도 행위가 사해행위는 맞지만 피고 B가 선의로 토지를 매수했음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채무자 C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C가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원고 A는 C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1억 7천 2백 4십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C는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토지를 피고 B에게 매도했고 원고 A는 이 매매가 자신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채권자 A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매매 계약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피고 B가 채무자 C의 사해 행위를 알았는지(악의) 혹은 몰랐는지(선의) 여부입니다.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재산을 취득한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피고 B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C와 B 사이에 특수한 친분 관계가 없었고 B가 컨설턴트를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토지 매수를 준비하고 대금 지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매매 대금이 시세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저렴하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으므로 원고 A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돈으로 바꾸는 행위가 A의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게 할 의도를 가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사해행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자가 보전할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C에게 1억 7천 2백 4십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확정판결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 하며 C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적극 재산이 사실상 없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넷째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자(수익자, 여기서는 피고 B)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았다는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판례는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며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몰랐음)를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C와의 특수한 친분 관계가 없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했음을 입증하여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로 인정받았습니다. 판례의 법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경위, 동기, 거래조건의 정상성, 객관적인 자료,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컨설턴트를 통해 토지를 매수하였고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매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려면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 및 사해의사 그리고 재산을 취득한 자(수익자)의 악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수익자가 충분한 증거를 통해 자신이 채무자의 사해 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한다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선의 입증 시에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 거래 내용과 경위, 동기, 거래 조건의 정상성, 객관적인 자료, 처분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중개인 여부나 대금 지급 시기가 다소 짧더라도 전체적인 거래 과정이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선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매매 대금이 시세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선의를 증명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