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으나 권리의무 승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기각된 사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1. 20. 선고 2023가단670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후, 시행사와 시공사의 확인을 받아 명의변경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분양계약서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도장이 미리 날인되어 있어, 시공사의 확인날인을 받음으로써 권리의무가 승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C의 의사 번복과 보전처분으로 인해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확인란에 시행사의 날인이 미리 찍혀 있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실제 권리의무 승계에는 시행사의 정식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C가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고, 시공사로부터 시행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승인을 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2023. 7. 3.자로 수분양권 명의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