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미군부대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맥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4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사기 범행을 돕고, 별도로 미군부대 창고 운영 입찰 관련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두 피고인 모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10월 1일 한국 주둔 미군부대 내 고정 셔틀버스 운영 사업 공개 입찰이 실시되었고, 이후 비정규 노선 셔틀버스 공개 입찰도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 F은 'G'라는 버스 업체를 운영하며 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11월 말경 피해자 F이 미군부대 입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맥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미공군 대위 출신이고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군부대 입찰 업무를 관할하는 용산기지 계약처(H) 소속 군무원들과 인맥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A는 'I'이라는 미국식 예명을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H 넘버투 K와 모임을 함께 하고, 용산 미군기지 담당자 L와도 친분이 있다'고 속여 총 8회에 걸쳐 5,28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나아가 A는 2016년 7월경 피고인 B에게 H 직원으로 행세해 달라고 부탁한 뒤 피해자 F을 만나 B을 H 계약처 직원인 것처럼 속여 '미군 고정셔틀버스 입찰이 D과 계약되었지만 곧 해제될 것이고, 피해자의 G가 입찰될 수 있게 도와줄 테니 돈 많이 벌 생각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A는 비정규 노선 셔틀버스 입찰 관련 명목으로 2016년 11월 4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10회에 걸쳐 2,17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여 총 7,45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B는 2016년 7월경 A의 부탁을 받고 '나는 P 부대의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H 계약처 직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또한 B는 2017년 7월 10일 피해자가 A와 함께 미군부대 창고 운영 업무에 입찰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S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이 위조된 계약서에는 소재지, 보증금 5천만 원, 임대인 주소 및 성명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의로 가지고 있던 T 이름의 나무도장을 날인했습니다. B는 위조한 계약서를 사진 촬영하여 A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미군부대 창고 운영 입찰 업무에 사용될 임대차 계약서로 믿도록 기망하여 T 명의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명목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가 미군부대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B가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방조한 행위와 별도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각각 사기방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는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를 참작했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미군부대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이 법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사기방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여 방조범에 대한 감경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H 계약처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데 가담했으므로,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가 미군부대 창고 운영 입찰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대인의 도장을 날인한 행위가 이 법조항에 따라 사문서위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가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미군부대 관련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입찰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되므로, 비공식적인 '인맥'을 통해 사업 수주나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개인적인 금품 요구는 불법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 관련 서류를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는 당사자와 직접 만나거나,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계약 상대방 및 내용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실제 입찰 과정이나 계약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이 다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워 사업 이권을 약속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