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과 B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의사 D와 C를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F치과의원'을 불법 개설,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총 5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C가 병원을 인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A, B는 징역 1년 6개월, C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의료인인 피고인 A과 B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D를 고용하여 'F치과의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D를 해고하고 치과의사 C를 고용하여 2019년 7월까지 병원을 계속 운영하며, 해당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된 것임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 기준 위반 의심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자, 피고인들은 치과의사 C가 병원을 인수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무마하려 시도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정에서도 C의 병원 인수 주장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증거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이 비의료인으로서 치과 개설 자금을 투자하고 환자 유치 및 병원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며 치과의사 D와 C를 순차적으로 고용하여 '사무장 병원'을 불법 운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억 3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이 병원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A과 C 사이의 금전 거래가 개인적인 대여금 상환에 불과하며, 병원의 시설, 인력 관리, 자금 조달 및 운영 성과 귀속 등 주도적인 운영은 2019년 7월까지 피고인 A과 B에 의해 계속되었음을 증거로 들어 해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범행을 주도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 조사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의료인으로서 비의료인의 범행에 가담하고 현장 조사 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환수금의 일부인 3,100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위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법리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