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B는 평택시에 위치한 AS빌딩을 신축하고, 일부 점포를 분양했습니다. 나머지 점포는 B가 소유하며 사용하거나 임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피고가 전기를 공급하고, 원고는 점포 사용자들로부터 전기요금을 받아 피고에 납부했습니다. 2020년에 전기요금이 연체되자 피고는 계약 해지를 예고했습니다. 원고는 전기요금을 납부한 점포 사용자들에게는 미납 전기요금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계약 전체를 해지해서는 안 되며, 미납한 사용자들에게만 전기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 해지를 예고했지만 실제로 해지하지 않았고, 전기공급도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하는 점포별 사용자들이 있더라도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뿐이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 일부의 해지 또는 해지 취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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