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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의료
평소 고혈압, 당뇨, 뇌졸중을 앓던 망인 G 씨가 가슴 통증으로 J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 E는 관상동맥 질환이 의심된다며 관상동맥 조영술과 중재시술(PCI)을 권유했고, G 씨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시술 중 G 씨의 우관상동맥 혈관벽이 손상되어 대동맥 박리가 발생했고, 응급처치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다음날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E 의사와 J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F를 상대로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치료 방법 선택, 설명의무 이행, 시술 과정, 응급조치 및 전원 조치 등 전반적인 의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E 의사의 의료 행위가 의료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며,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G 씨는 2020년 11월 27일 가슴 통증으로 J병원을 찾아 피고 E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습니다. E 의사는 심전도 검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G 씨의 병력과 증상을 바탕으로 관상동맥 질환을 의심하여 약물치료보다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권유했습니다. G 씨와 보호자는 시술에 동의하여 2020년 12월 2일 이 사건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술 중 E 의사가 가이드와이어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G 씨의 우관상동맥 혈관벽 2곳이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관상동맥에서 대동맥 방향으로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여 혈류가 감소했고, E 의사는 응급 스텐트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E 의사는 G 씨를 상급병원인 K병원으로 전원시켰고, G 씨는 K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2020년 12월 3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 A와 자녀 B, C, D은 E 의사와 J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F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료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E 의사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E 의사와 의료법인 F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언급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의료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