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가 약 44년 전 남편이 빌려간 백미 30가마를 현재 가치 6천만 원으로 환산하여 갚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1979년 피고의 남편 C이 원고 A에게 백미 30가마를 빌렸으나 변제하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약 44년이 지난 2023년 2월 3일 원고 A는 피고 B를 찾아가 이 채무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명확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이야기했으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약 44년 전 발생한 백미 차용 채무에 대해 피고가 현재 가치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유효한 약정을 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2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민법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유효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대화 내용 녹취록, 계좌번호 전달 사실, 당시 동석자의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6천만 원 지급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기간 묵혀두었던 채무 관계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약정이라도 녹취록,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변제를 약속하는 상황에서는 채권액, 변제기일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합의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비록 소멸시효가 지났을지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새로운 약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