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 K와 동거하며 농산물 도소매업을 공동 운영해왔습니다. 피고 C는 K가 원고 A와 사실혼 관계임을 알면서도 약 1년 7개월간 K와 숙박여행 및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반면 피고 F은 K가 원고 A와 사실혼 관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K와 약 2개월간 부정행위를 했으나 이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F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책임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K와 약 7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고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K가 피고 C 및 피고 F과 연이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원고 A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가 침해당했다고 느껴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부정행위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과 판단 기준, 사실혼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7월 25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가 70%, 피고 C가 30%를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F 사이에서는 원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사실혼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 C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C가 K와 원고 A의 사실혼 관계를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F의 경우 K가 스스로 이혼했다고 소개했고 주민등록등본상 K가 단독세대주였으며 원고 A의 주소지가 달랐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F이 K에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역시 혼인에 준하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관계로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제3자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제3자가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사실혼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부정행위가 있었고,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그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동거 여부, 재산 형성 기여, 주변 사람들의 인식, 가족 모임 참석 등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기존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메시지, 대화 녹취, 주변인의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직접 사실혼 관계를 알린 적이 있다면 그 시점과 방식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피해 사실과 정신적 고통을 상세히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