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원고 A종중이 피고 B조합에 예치된 2억 5천만원의 예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B조합과 피고보조참가인 C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한 D이 아니라 C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측이 주장하는 2021년 10월 종중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C가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2022년 2월 20일 정기총회에서 D이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 B조합은 원고 A종중에게 2억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종중의 회장이 사망한 후 부회장이었던 F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나 종중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보조참가인 C은 본인이 2021년 10월에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현재 소송을 제기한 D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조합은 A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금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 A종중은 적법한 대표자 D을 통해 B조합에 예금 2억 5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종중의 소송을 제기한 대표자 D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보조참가인 C이 2021년 10월에 적법하게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조합이 원고 A종중에게 예금 2억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D임을 인정하고 피고 B조합에게 원고 A종중의 예금 2억 5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A종중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중총회의 효력 및 소집 통지 의무: 법원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등 참조). 이는 종중의 중요한 의사결정인 총회가 모든 종중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2021년 총회의 적법한 소집 통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총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체의 대표자 적법성: 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적법한 대표자를 통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적법성 여부는 소송의 본안 판단 이전에 다루어지는 '본안 전 항변'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2년 2월 20일자 정기총회에서 D이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년 2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종중과 같은 단체에서 대표자 선출이나 총회 개최 시에는 반드시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총회 소집 통지는 모든 종중원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종중원에게 통지가 누락된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 시에는 회의 소집 절차, 진행권자, 참석자 등 회의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적법성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예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므로 단체는 신속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정관에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