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44세)와 이웃 사이로, 2021년 4월 19일 밤에 경기도 양평군의 한 공터에서 자신의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성적 의사결정능력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