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5월 4일 오후 1시 20분경 여주시의 한 도로에서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 음주운전 범행 이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그리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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