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압류/처분/집행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위약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전을 빌리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피고 B과는 배합사료 공급 및 돼지 납품 멤버십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대여금 채무를 모두 갚았으니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주장했지만, 피고들은 멤버십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채무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며 위약금 15억 8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멤버십 계약이 피고 B의 해지 통보로 2021년 6월 2일 종료되었으며, 계약 해지 시점 기준으로 잔여 계약 기간이 없어 위약금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대여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원고 법인이 배합사료 공급 업체인 피고 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멤버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빌린 돈을 모두 갚았으니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멤버십 계약을 위반하여 돼지를 임의로 처분하고 사료 사용을 거부했으므로,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위약금 채무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에 불응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은 멤버십 계약이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막대한 위약금 15억 8,166만 6,667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멤버십 계약의 유효성, 그리고 위약금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담하는 모든 거래로 인한 채무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금전소비대차 원리금은 이미 모두 변제된 상태였고, 쟁점은 멤버십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채무의 발생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멤버십 계약이 2015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유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2021년 2월경 돼지를 임의로 처분하여 계약을 위반했고, 이에 피고 B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이 2021년 6월 2일 원고에게 도달했으므로, 이 시점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B이 멤버십 계약이 2021년 7월 1일 6년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해지 통보로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기에 갱신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위약금 액수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일인 2021년 6월 2일부터 원래 계약 만료일인 2021년 6월 30일까지 잔여 계약월수가 1개월도 되지 않는 0개월로 계산되어, 계약서상의 위약금 산정 공식((계약모돈두수 650두 × 20) / 12 × 잔여계약월수 × 20,000원)에 따라 원고의 위약금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고 위약금 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와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발생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