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2017년 8월에서 9월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8세 아들 B가 평소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이용하여 아들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약 10분 동안 아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친부인 피고인이 8세 아들을 위력으로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이혼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주요 증거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었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그리고 진술 형성 과정에서의 외부 개입 가능성 등이 법정에서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인 8세 아동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아동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외부 개입 가능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8세 아들을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및 유죄 인정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즉, 법관으로 하여금 범죄 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이러한 높은 증명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평가 기준: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법원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요구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진술 형성 과정에서의 외부 개입 가능성,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이러한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요구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적인 묘사 여부, 그리고 진술이 외부의 영향이나 개입 없이 자발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보호자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 기억이 변형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과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요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증언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진술의 증명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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