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경기 양평군 일대 토지 약 1,916㎡에 약 1m 높이로 흙을 쌓아(성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에 대한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 경기 양평군 일대 1,916㎡ 토지에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약 1m 높이로 흙을 쌓았습니다. 이 성토 행위는 인접 토지의 물 흐름(관개 및 배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과 함께 피고인의 반성, 원상복구 노력,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악의적이지 않았던 점, 성토 높이가 비교적 낮고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과거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약 1m 높이로 흙을 쌓는 성토 행위를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원상복구 노력, 경미한 전과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금액(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할 때 적용됩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흙을 쌓는(성토) 등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관할 관청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진행된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는 등 성실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관련 조례 및 법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