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여주시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 C의 부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얼굴을 밀친 후 때렸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목과 멱살을 잡은 뒤 발로 찼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다른 날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았으며, 피해자 F의 화분을 파손하는 재물손괴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이를 1년간 집행유예하며,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가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 조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B가 장애인인 피해자 E를 심하게 폭행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린 점, 그리고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다만,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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